Pages

Wednesday, May 5, 2021

“삼성 '유령노조' 입증 어려웠다”던 안경덕 후보자 답변이 의심스러운 이유 - 한겨레

tepungjong.blogspot.com
“삼성 '유령노조' 입증 어려웠다”던 안경덕 후보자 답변이 의심스러운 이유 - 한겨레

[뉴스AS]
“당시 정황으로도 수사 충분했다” 반박 나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1년은 문제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참 어려웠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강제 수사나 디지털 포렌식 등이 가능할 거라 생각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2011년 중부고용노동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버랜드의 ‘유령노조’를 합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한 답변이다. ‘당시 서류만으로는 유령 노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안 후보자의 10년 전 판단은 삼성의 유령노조가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삼성 쪽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하면서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부고용노동청장인 안 후보자에게 ‘새로 설립됐다는 노조가 노조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령노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뒤이은 종합감사에선 ‘노동조합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냈다. 사실상 삼성이 세운 유령노조를 합법으로 본 것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보다 앞선 6월20일 기습적으로 유령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법상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이 가운데 회사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는데, 삼성 쪽이 먼저 유령노조를 설립해 교섭 대표 노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2019년과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의 유령노조를 두고 ‘사측이 주도해 설립한 노조’라고 판단하면서 뒤늦게 사실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그렇다면 ‘당시 서류만으로는 유령노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던 식의 안 후보자 답변은 사실일까. 안 후보자는 이 답변의 근거로 유령노조가 “용인시의 설립 신고증을 받았고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과 경찰 조서 등을 보면, 이런 서류 증거 역시 사쪽 주도로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 당시에도 여럿 있었다. 우선 삼성에버랜드 직원 대다수가 당시 사쪽 노조의 출범을 몰랐다. 통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는 노조 결성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창립총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며 노조가 설립된 뒤엔 대·내외적으로 노조원 모집 홍보도 한다. 그런데 유령노조의 경우엔 회사 게시판 등에 설립 사실을 알리는 공고가 전혀 없었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철저히 익명에 부쳐졌다. 당시 삼성 쪽의 노조 탄압 피해자였던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당시 에버랜드 현장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사쪽 노조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용인시에 물어봐도 노조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삼성에 ‘섭외’된 용인시청 직원은 유령 노조 설립이 고용노동부 쪽에 최대한 늦게 알려지도록 삼성 쪽과 협의해 설립증 교부 날짜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 [단독] ‘삼성 따까리’한 경찰, ‘심성관리’ 당한 노동부) 당시 유령노조의 활동을 봐도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조라 보기엔 의문점이 있었다. 유령노조가 설립 나흘 만인 6월24일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자 사쪽은 닷새 만인 6월29일 교섭을 끝내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은 노조와 회사가 임금 등 각종 노동조건을 합의해 정하는 사적 규범 가운데 최상위 권위를 갖는다. 이 때문에 노사 의견 차로 수개월 동안 교섭을 하기도 한다. 양쪽의 만남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면 회사와 노조가 닷새 만에 실질적인 교섭을 했을 가능성은 낮았다. 실제로 유령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은 2018년 검찰 조사에서 “2011년도 단체협약안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유령노조 사무국장으로서 조합 규약을 배포했다던 김아무개씨는 “규약과 노조 회의록을 본 기억이 없고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노조원 김아무개씨 역시 “아무런 역할이 없었고 노조 관련 법령, 서류, 절차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노조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자 회사는 노조원들을 호텔로 불러다 교육시키고 임단협의 뜻을 알려주며 ‘임금 인상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실제 교섭에선 임금 인상을 논의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삼성의 유령노조가 공식화됐던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부고용노동청장을 지냈는데, 삼성에버랜드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중부고용청에 소속돼 있었다. 경기지청 공무원들 역시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탄압을 주도적으로 도운 사실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다. 당시 관할구역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건에 대해 경기지청 직원들은 삼성과 ‘중식면담’이나 ‘석식면담’을 하며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고 삼성 내부 문건엔 ‘고용부 중부청 국감 대비’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을 대리한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기지청 직원들이 삼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고 중부고용노동청장인 안 후보자도 국회의원실에 회신을 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아봤을 텐데 유령노조 정황을 모르고 회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지방노동청에 속한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로서 노동 분야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안 후보자가 언급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조합원을 불러다 설립 과정을 자세하게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이런 사실을 조기에 알 수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초대 유령노조에 소속된 노조원들이 위장 노조 활동에 서툴러 여러 차례 회사 교육을 받았다. 그때라도 이들을 제대로 불러다 조사했다면 유령노조라는 사실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2021-05-05 09:59:3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Wh0dHBzOi8vd3d3LmhhbmkuY28ua3IvYXJ0aS9zb2NpZXR5L2xhYm9yLzk5NDAyMC5odG1s0gEA?oc=5

CBMiNWh0dHBzOi8vd3d3LmhhbmkuY28ua3IvYXJ0aS9zb2NpZXR5L2xhYm9yLzk5NDAyMC5odG1s0gEA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