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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챙긴 엄마 7700만원 토해 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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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챙긴 엄마 7700만원 토해 내야 - 경향신문

소방관이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8000만원이 넘는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챙긴 생모가 양육비 7000여만 원을 토해내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홍승모 판사)은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ㄱ씨(63)가 전 부인 ㄴ씨(6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ㄴ씨는 ㄱ 씨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한 때 부부였던 두 사람의 양육비 소송 발단은 지난해 1월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의 딸 ㄷ씨(당시 32)가 구조과정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1월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ㄷ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전북 전주에 사는 고인의 아버지 ㄱ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ㄱ씨와 이혼해 따로 생활해온 ㄷ씨의 생모 ㄴ씨(65)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ㄴ씨에게는 유족급여와 ㄷ씨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이 전달됐다. 매달 182만원 가량의 유족 연금도 절반씩 나눠 받게 했다.

ㄷ씨 부모는 성격 차이 등으로 1988년 협의이혼했다. ㄷ씨는 당시 2살이었고 3살 더 먹은 언니가 있었다. 이 두 딸은 아버지인 ㄱ씨가 데려다가 노점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30년 넘게 키웠다.

문제는 지난 30여년 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던 생모가 돌연 유족급여 등을 타가면서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부녀는 ㄴ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며 지난 1월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냈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한 것이다.

ㄱ씨는 “ㄴ씨가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전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면 때리기도 했으며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험담을 지속했다”며 과거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생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2020-06-16 07: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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